모욕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D은 같은 아파트 708동에 거주하는 주민, E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를 하는 미화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0. 상주시 C 아파트 701동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미 화일을 하는 F가 듣는 가운데 ‘ 병, 깡통 이런 것 들을 모아 두면 도둑년인 E가 그것들을 가지고 간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7:30 경 상주시 C 아파트 708동 306호 현관 앞에서 D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는 폐품 등을 모아 둔다는 이유로 22통 통장인 G이 듣는 가운데 ‘ 야, 이 도둑년 아, 이 자루는 아파트 것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 E, H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5번)
1. 관리사무소 제출 경위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도둑년’ 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