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하동군수 E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F 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G이 E정당 하동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중순 16:00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E정당 경선선거인인 피고인 B의 집 근처 농로에 정차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이번 경선 선거에 F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E정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G을 하동군수 E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해
4. 30. 실시된 하동군수 E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의 경선선거인으로서, 같은 해
4. 중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위 당내 경선에서 E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