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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산 역 방면에서 연신 내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7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