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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6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위반 범행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