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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0 2013노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든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