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273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무차별적이고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