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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1 2017고단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9: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주 여고 쪽에서 경주 교 남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상의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을 침입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경주 교 남단 쪽에서 경주 여고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 후 현장촬영 사진, 피의 차량 파손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 영상 캡 처 사진, CD 첨부) 및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