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은 피해자 C이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를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수사기록 제8쪽)에 목 부위의 상처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 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들과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서 E 영업을 하고 있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들과 도로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