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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5나371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8,316,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I 일대 총면적 48,755㎡”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3. 5. 27.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후 정비구역면적이 65,148㎡(이하 원고의 사업구역을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로 확장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를 받아 2012. 6. 29. 그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H 대 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 토지인데, 그 토지대장에는 피고와 B, C, K이 1981. 2. 3.자 환지를 원인으로 각 5/20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인가 당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약칭한다)”상 ‘주택단지(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가 아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의권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변경인가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8조에 따라 최고를 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정당한 대금 8,316,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