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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0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6:41 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T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