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정27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2. 10. 15: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탑승시키고 위 같은 시 E에 있는 F 의원 앞 노상까지 태워 준 뒤, 운송요금 5,000원을 지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0. 15:52 경 평택시 내기 리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탑승시키고 도 곡리 앞 노상까지 태워 준 뒤 운송요금 5,000원을 지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90조 제 8호, 제 8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