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정27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2. 10. 15: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탑승시키고 위 같은 시 E에 있는 F 의원 앞 노상까지 태워 준 뒤, 운송요금 5,000원을 지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0. 15:52 경 평택시 내기 리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을 탑승시키고 도 곡리 앞 노상까지 태워 준 뒤 운송요금 5,000원을 지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90조 제 8호, 제 8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