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0 2017가단2140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그 결과가 공유자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공유자들 중 1인인 피고 BB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피고 BC에 대한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소장이 각하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와 같은 흠결이 보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공유자들 중 일부가 당사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물분할의 소가 되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