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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2 2014고단7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3:31경 진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5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죽인다, 구족을 멸하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 부위를 1회 할퀴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