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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3 2020가단32240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D 대 43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강릉시 D 대 43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E 대 20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현재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피고 건물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의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평상, 천막 등도 피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내지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