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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일명 X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고, 일명 J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일명 E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환전소 직원을 사칭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대전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던 중 ‘환전소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면 하루 40 ~ 150만 원 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D’으로부터, “보내주는 자료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11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귀 시켜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