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06 2015고정854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 선적 연안 통발 어선 B(4.1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해안 200m 내측 해역 )에서 해양 동ㆍ식물을 포획하려면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14:00 경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제 7호로 지정된 여수시 삼산면 상 백도 서방 약 50m 해상에서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어선의 사각 통발 어구 20개를 투망하여 같은 날 18:00 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쥐치 약 30kg( 시가 약 25만원 상당)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문화재 보호법 제 99조 제 1 항 제 2호, 제 35조 제 1 항 제 4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