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1.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차임을 매월 1일 선불로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가 2015. 5.분 차임을 같은 달 4일에 지급하고 2016. 4.분 차임을 같은 달 4일에 지급하며 2016. 7.분 차임을 같은 달 3일에 지급하고 2016. 12.분 차임을 같은 달 2일에 지급하는 등 총 4개월분 차임을 약정한 기일보다 다소 늦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6. 11. 22.경 임대차계약이 2017. 1. 27.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사유로 건물의 인도 등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 12. 2.경 이를 거절하면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 2, 3, 4-1, 4-2, 을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의 기간 만료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는 2017. 1. 27.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임대차의 갱신 여부 (1) 임대차 목적물 중 건물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이후인 2016. 12. 2.경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이상, 임대인인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된다.
이는 앞서 본 보증금과 차임이 건물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