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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가합1657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85,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사건의 피고였으나,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되었다)과 함께 D병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12. 14.부터 위 병원에서 봉직의(페이닥터)로 근무하였는데, 급여는 입사 당시 월 1,300만 원(실수령 금액, 이하 같다)에서 시작하여, 이후 2010. 12.분부터는 월 1,500만 원으로, 2012. 3.분부터는 월 1,700만 원으로 각 인상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관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하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왔는데, 1,700만 원의 세금 공제 이전 금액은 24,870,710원이다.

다. 원고는 2013년 8월 및 9월분 급여 중 1,600만 원씩만 지급받았고, 같은 해 10월 및 11월분 급여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말경 원고에게 “2013. 12. 14.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2. 14. 위 병원을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근무기간 중 매년 5일 외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2011년분(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것으로, 원고의 입사일인 매년 12. 14.부터 다음 년도 12. 13.까지를 1년간의 근로기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 7,120,450원, 2012년분 8,199,130원, 2013년, 2014년분 각 9,019,043원이다.

바.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게 급여의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등 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11. 말경 원고에게 2013. 12. 14.까지만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4. 퇴직하였는바, 위 통지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