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5. 12. 14.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인도 및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와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피고 2,000만 원, C 1,000만 원)를 부담하였으나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2,000만 원을 정산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2) 피고는 2010. 10. 25.부터 2017. 10. 26.까지 합계 29,004,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시 원고의 대여금 반환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8. 5. 12. 이 사건 부동산의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으므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