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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8 2019가단676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5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2,350,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