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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나2020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12줄의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4쪽 10줄의 “”갑“의 요청에 의하여”를 『“을”의 요청에 의하여』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4쪽 12줄부터 15줄까지 부분(제10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제10조 (반품 및 교환) [원고 A

1. 상품의 공급 및 반품, 교환에 관한 사항은 “갑”의 영업매뉴얼에 따른다.

2. 반품의 경우, “을”은 시즌 종료 후 또는 “갑”의 영업정책상 필요시 “갑”이 지정한 기한 및 장소 등에 “갑”의 규정 또는 지시에 따라 반품을 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서 제9조 제8항과 내용이 동일하다

(갑 제2호증의1). [원고 B]

1. 상품의 공급 및 반품교환에 관한 사항은 “갑”과 매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반품의 경우, “을”은 시즌 종료 후 또는 “갑”의 영업정책상 필요시 “갑”이 지정한 기한 및 장소 등에 “갑”의 규정 또는 지시에 따라 반품을 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4줄의 “차등판매료 지급”을 『차등판매수수료 지급』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7~8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8쪽 7줄의 “의무가 있음에도,”와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사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