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32360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75840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75840호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