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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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31. 소외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경기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1.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인조잔디 공사(35mm), 망 공사, 전신주 공사(10m, 8개)를 공사대금 5,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체결일 지급, 착수금 1,750만 원은 2017. 5. 10. 지급, 잔금 2,750만 원은 2017. 5. 13. 지급), 공사기간 2017. 5. 2.부터 2017. 5.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망 공사를 제외하고, 전신주 공사를 16m, 4개로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인조잔디와 전신주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평탄화 작업에 160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17. 5. 1. 및 2017. 6. 21.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4,970만 원으로 감액한 후 그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대금 2,970만 원 및 추가공사대금 160만 원 합계 3,1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47,582,000원으로 감액하였다. 2) 원고가 공사한 D경기장 노면의 평탄작업 불량으로 인해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발주자인 소외 C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맡기고 2,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비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하도급계약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