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58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6세, 남)에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좀 해 상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