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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4 2019고단8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3. 1.부터 2018.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0,200,000원 및 퇴직금 19,601,39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