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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양형 부당 및 상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만을 항소 이유로 삼고, 나머지 주장은 명시적으로 철회하되 다만 정상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뒷목을 젖히는 바람에 경찰관의 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지고 순찰차에 태워 지기 전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업무 방해를 중단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에 불응하면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귀가 요청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다른 경찰관 M과 함께 피고인을 영업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심하게 이를 거부한 채 몸에 힘을 주고 버티면서 탑승을 거부하였던 점, ③ 이에 피해자와 M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를 뒤로 세게 젖히면서 피해자의 얼굴 아래쪽을 들이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갑자기 강한 힘으로 자신의 머리를 뒤로 젖히게 되면 피고인과 밀착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