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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0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알콜 급성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4고단10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천지포장건설이 목포도시가스로부터 도급받아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진행 중인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E 굴착기 앞에 드러누워 굴착기가 위 작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도로포장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075】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11:4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2인분, 소주 3병, 공기밥 1개,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 12:0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위 H식당에서 그 곳에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갈보야, 지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는 버너와 불판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7. 1. 13:03경 목포시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