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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8고단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항소 및 상고 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1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죄 전력이 모두 9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 사업 상 홍천에 있는 6억 원 상당의 모텔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5,000만 원 중 1,3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3. 경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경 피해자 C에게 “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벤츠를 구입해 주면 20일 안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경 피해자 C에게 “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부동산을 7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7. 20.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