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82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1.부터 위 가항의...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 5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C은 2012. 12.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60만원으로 하되 2014. 12. 1.부터는 7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2. 17.부터 2017. 12. 16.까지, 특약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다만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의 아들인 D로 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② 원고는 2014. 9.경 피고의 동의 아래 C으로부터 위 임대차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2.경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④ 원고는 2015. 3. 2. 피고에게'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위 우편을 2015. 3. 4. 송달받은 사실, ⑤ 피고는 이후 2015. 4. 30.까지의 차임 등을 지급한 사실, ⑥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우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피고는 위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에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 부당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상당 손해를 가하고 있는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등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2015. 5. 1.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 70만원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