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단3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C 및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D과 함께 2016. 10. 30. 03:3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6 세), 피해자 H( 여, 26세) 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실수로 의자에서 넘어진 피고인들의 일행 C의 모습을 보고 웃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가 왜 웃느냐며 따지다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G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붙잡아 흔들다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이 나와 피고인 B을 제지하려 하자 D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싸움을 말렸음에도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H을 주저 앉게 한 후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려 던 여자 친구인 C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아 주저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 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 H을 도로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십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및 관자놀이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I, J,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