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205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