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6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5:00.경부터 같은 달 12. 20:30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당구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정글드림 게임기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내에 지폐 1,000원부터 10,000원을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 게임기 모니터 하단 크레디트 점수창에 표시가 되고 일정한 배팅을 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우연한 기회에 같은 무늬나 모양이 일치하면 50점당 1,000원씩 계산되어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당구장 외부전경, 당구장 내 밀실 및 게임기
1. 감정결과 회신(정글드림 게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