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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5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양천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D’ 싸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폰소액결제, 전국최고금액보장, 믿고 결제할 수 있는 곳(E)’라는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라이터를 경마장 주변에서 배포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 F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싸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2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이 취득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6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2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합계 145,943,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매입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약 28~33%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99,031,170원 상당을 고객들의 계좌로 송금해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통장거래내역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