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해자 D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