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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14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경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은 공소외 E, 공소외 F, 공소외 G, 공소외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E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의 모집 수익금 인출 및 배당을, F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조달 및 투자를, G은 대포통장의 모집 수익금 인출을, H은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아서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한국 휴대전화 가입자 명단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권유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2009. 8. 14.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등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 등 19개의 대포통장으로 합계금 27,561,340,650원을 입금받아 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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