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4:10 경 서울 관악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채무 문제 등으로 고민하다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운행하는 D 소유의 E 그랜저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바닥에 번 개탄을 놓고 그 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차량에 불이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수사), 내사보고( 화재현장 CCTV 수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사건 관련 사진( 건물 외벽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번 개탄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한 것으로서, 당시 승용차가 빌라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재로 번져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가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 보상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빌라 외벽 등에 피해를 입은 빌라 소유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