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11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