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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6고정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19:58 경부터 21:23 경 사이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 2명과 손님으로 들어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업 주인 피해자 D(55 세, 여) 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다.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의자와 탁자, 컵을 엎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