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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3. 11. 21:2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원곡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곡 지하 차도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