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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23 2020고단5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경북 영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 운전자와 상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8,3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친모인 B(여, 61세)이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카페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일부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B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9. 05:4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2L짜리 삼다수 생수병 3개와 이를 담을 쓰레기 봉투 1개를 구입하고, 생수병 안에 담긴 물을 모두 버린 후, 그 옆에 위치한 'E'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빈 생수병 1개에 담은 뒤, 이를 들고 위 B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9. 05:5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잠긴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범창을 뜯어내려고 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동거남 G이 현관문을 열자 휘발유가 담긴 펫트병을 들고 집 안 거실 앞까지 들어가 “불 질러 태워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막는 위 G와의 실랑이 중에 페트병 속의 휘발유를 거실 카페트 위에 쏟았고, 결국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 피의자 현행범체포 및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목격자 상대 수사, 감정의뢰 등), 수사보고 거실바닥에 깔려 있던 카페트에 휘발유가 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