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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25 2015가합591

합병무효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6. 12. 동민기업 주식회사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4. 동민기업 주식회사에 5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5.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채권자이다.

피고는 2015. 6. 12. 동민기업 주식회사를 흡수하는 합병을 하였는데, 동민기업 주식회사는 합병 과정에서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와 동민기업 주식회사 사이의 합병은 무효이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