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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0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대전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D 은 E을 쫓아다니는 스토커다.

E이 상대를 해 주지 않자 E과 수십 번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남편과 짜고 3,000만원을 요구하여 협박하고 있다.

돈도 없는 년이 있는 척하고 다닌다.

F에서 남자들과 바람을 피워서 쫓겨났다.

앞집 남자를 엘리베이터에서 성 추행하려 다 들켜 동네에 소문이 났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피해자 D은 내연관계에 있었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해자 D이 E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이 E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E 외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3. 1. 23. 카카오 톡( 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 경 C 와 1회 통화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인 D, C의 수사기관에서 부터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통화 당시 C는 D 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D을 비방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