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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86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F(여, 22세)와 그 일행인 G을 발견하고 부근의 술집 사장 행세를 하며 집에 데려다준다고 말하여 접근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G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승용차에서 먼저 내리게 한 다음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35경 위 승용차로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502호로 가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둔 채 자신이 먼저 위 모텔 502호에 대한 숙박비 계산을 한 후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를 깨워 모텔 안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0, 24, 25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6번),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