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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25 2019노7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아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검사의 청구가 기각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2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에 승차하여 인적이 드문 주택가로 유인한 다음 흉기인 돌덩이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을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강취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로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2,577,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