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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056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B와 2013. 9. 2.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38만원, 월 임대료 43,620원)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계약계약 내용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항의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하거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임대차계약서

6. 계약특수조건 제3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항의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는 계약자 망 B의 아들로서 망 B가 2014. 12. 17. 사망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3개월 이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 1,443,530원을 체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