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4:00~15:0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8. 14:00~15: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단속을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친언니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주민등록번호 J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말하고, I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4:0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K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6. 8. 8.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8. 14:00~15: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단속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의 작성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