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6 2015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4:3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W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아시아마켓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상당히 높았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였던 점을 감안할 때 450만 원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