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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6 2015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4:3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W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아시아마켓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상당히 높았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였던 점을 감안할 때 450만 원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