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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고정15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3:55 경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E( 피해자의 고모) 과 피해자의 어머니 사이에 위 D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채무문제 등 분쟁으로 피해자 F( 남, 42세) 가 찾아와 위 음식점에 있는 집 기류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손 공소사실에는 ‘ 오른 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친척이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집 기류를 절취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 등과 공모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 등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E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집 기류 등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 방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