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3가합56550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1,682,117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8.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거래의 구조 (1) 원고는 철강제품 판매업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무역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상무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해영인터네셔날(이하 ‘피고 해영인터네셔날’이라 한다)은 해운 중개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일본 업체(이하 ‘일본 고철상’이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수입한 후 이를 다시 D에게 매도하는 형식의 중개무역을 요청하여 피고 B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다만 피고 B와 D은 모두 국내 법인이어서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B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E CO. LTD(이하 ‘E’이라 한다)을 거래에 포함시켜, D이 E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E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면 E이 피고 B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피고 B는 일본 고철상들로부터 고철을 수입하여 D에게 공급하는 형식의 4자간 거래를 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 측에 위 거래를 소개하면서 원고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고 B를 통해 고철을 수입한 후 D에 매도하는 거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의 신용장 개설과 양도 (1) 원고는 D과 사이에 2011. 11. 10.경 및 2011. 11. 21.경 강철 스크랩(STEEL SCRAP)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30.경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원고가 E으로부터 고철 2,500MT를 수입한다는 내용의 2011. 11. 22.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고, 신한은행은 수익자를 E, 신용장 대금을 87,125,000엔으로 하는 일람불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1. 12.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