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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37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90,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2. 26. 주식회사 영주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벤츠S500 차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와 피고는 주식회사 영주건설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다 음 - 매도인(제작자):MERCEDESBENZ 취득원가:218,842,720원 지연배상금율:연24% 리스기간:물건수령증서발급일로부터42개월 월 리스료:1회 ~ 42회 4,480,000원(자동차세및범칙금 등별도) 2) 그 후 소외 회사가 월 리스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리스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1. 12. 29.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리스 약관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내역은 2011. 12. 29.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 아 래 - 연체리스료:44,800,000원 경과리스료:0원 연체료(연 24%):32,628,593원 차량가격:65,660,000원 가지급금:5,661,410원 해지수수료:0원 보증금:-65,660,000원(상계 처리) 합계:83,090,003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정산금 83,090,00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1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